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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 위반행위 뿌리뽑는다

수원역·버스터미널 등에서 집중 단속
이동형 단속 카메라 도입 효율성 높여

수원시가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9일 각 구청과 함께 사업용 자동차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각 구청과 협조해 민원이 많은 수원역, 버스터미널, 삼성전자 중앙문, 영통 마사회, 홈플러스 지역을 대상으로 29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동시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는 5개반 12명의 인력과 6대의 차량이 투입됐으며 본청과 각 구별로 담당 지역을 나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택시의 호객행위, 합승, 불친절,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을 집중 단속했다.

또 버스의 정류장 외 정차, 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와 화물차의 상호 미 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시는 올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이동형 단속카메라를 도입해 버스, 택시, 화물차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중이다.

특히 단속용 CCTV 카메라는 360°회전하면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 현장에서 증거자료 수집이 이뤄지고 단속 자료가 무선으로 실시간 전송돼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월 4회 정기적으로 각 구청과 주요 민원 발생지역을 분담해 동시 단속을 실시,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으로 기분 좋은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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