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교육할 기관(위탁)으로 성결대학교, 평택대학교 2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부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가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한국·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 2곳만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이곳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실무·연수·직무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2개의 기관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추가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변경된 법령에서 교육대상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에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교육편의 등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과 자질 향상을 위해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교에서 교육기관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 후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