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논란이 됐던 관피아 문제, 특히 퇴직공무원의 공공기관 재취업 관련 경기도의 기준안이 마련됐다.
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CEO직은 3곳, 간부 자리는 19곳에 공무원의 재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분류된 8개기관 7곳을 더하면 간부 자리는 26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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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 26곳을 주요 기능 및 직무 성격 등을 고려, 직위별 A·B·C 3단계 유형으로 구분했다.
A유형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유구되는 직위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임용되며 B유형은 민간과 퇴직공무원의 경쟁 임용을 통해, C유형은 퇴직공무원 임용이나 현직공무원의 파견 임용이 가능한 곳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 26곳의 CEO직은 A유형 23곳, B 유형 3곳, C 유형 0곳으로 분류됐다.
공개 경쟁 등을 통해 재취업이 가능한 B유형 CEO직 3곳은 한국도자재단,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이다.
기존 공무원이 재취업 했던 5곳 가운데 경기영어마을과 경기테크노파크 2곳은 A유형으로 분류, 재취업이 막혔다.
간부직은 도 산하공공기관 19곳에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7곳 등 총 26곳의 재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에는 26개 기관 중 17곳에 CEO 5명, 간부 21명 등 26명이 재취업한 상태다.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간부로는 8명이 재취업해 있다.
기준안을 적용한면 기존 대비 CEO 2명, 간부직 3명 등 총 5섯 자리가 줄어드는 셈이다.
도의 이같은 기준안은 경기도 연정 정책협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도의회 야당 측이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권 배분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일 ‘경기도 연합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소속 도의원들은 “의석 비율에 따른 인사권 배분이 연정의 기본”이라며 “부지사직을 비롯한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권 배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합의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