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다.
앞서 카페베네는 KT와 제휴 서비스 계약을 맺으며,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정산은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50대50으로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당시 전체 가맹점(173개) 중 40%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등 가맹점 동의가 늦어졌지만 카페베네는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대한 제휴 할인 서비스를 통보하고 할인 행사를 실시했다. 이때 카페베네는 KT와 약정한 카페베네의 비용분담분(50%)을 모두 가맹점 사업자가 떠넘겼다.
카페베네의 이런 행위는 ‘광고·판촉에 드는 비용은 카페베네와 가맹점주가 분담한다’는 2010년 당시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카페베네와 가맹점사업자간 판촉비용 분담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카페베네는 또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35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서와 견적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특정업체와 거래하도록 했다.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기기 구입에 있어 카페베네 이외에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 기간 카페베네의 인테리어·장비·기기 공급으로 발생한 매출액은 1천81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을 적용해 카페베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엄격히 조사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