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추진을 놓고 갈팡질팡 하고 있다.
남경필 도지사는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반면, 실무진은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처분 등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다.
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6·4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시·군 릴레이정책협약 평택시 공약의 일환으로 브레인시티TF를 조직, 백지화된 브레인시티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지사는 “(브레인시티 개발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 피해가 크고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브레인시티 재추진과 교육국제화특구 개발을 함께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재광 평택시장 역시 당선 직후 브레인시티 개발은 도지사와 시장의 공동 공약으로 남 지사와 정책협의 통해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11일 8년여째 지지부진한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지정취소, 변경승인신청 반려 등을 실행했다.
하지만 도 실무진과 사업 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은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재추진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한창이다.
브레인시티개발㈜은 도를 상대로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처분 등에 대해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3일 이를 받아들여 사건 판결 확정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의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처분 등으로 브레인시티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만 지난달 11일 기각돼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다.
남 지사는 재추진을 약속했으나 실무진은 법정 공방을 통해서라도 도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셈이다.
집행정지건 외에 본안소송인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처분 및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 취소 처분 등의 취소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에서 3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소요되는 재판기간은 통상 2년정도다. 이 기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브레인시티 재추진 여부는 본안소송 판결까지 가봐야 한다”며 “집행정지건 뿐 아니라 본안소송 역시 3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