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5일 팔당호 조류경보제 운영 지점인 팔당댐 앞에 클로로필-a 농도 및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을 초과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조류주의보’를 발령했다.
환경청에 따르면 “조류주의보는 2회 연속 클로로필-a 15㎎/㎥이상, 유해남조류 500세포/㎖ 이상일때 발령하며 팔당호에 남조류세포수가 증가, 팔당댐 광역취수원 지역에서 남조류에 의한 냄새물질(지오스민, Geosmin)이 1,131ng/L(ppt)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오스민은 흙냄새 등의 이취미를 발생하나 인체에는 무해한 물질이다.
하천수(원수)의 지오스민 기준은 없으나, 다만 정수처리된 물에서의 권고기준은 20ng/ℓ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팔당호 조류주의보 발령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조류모니터링을 강화 및 하천감시, 수질오염원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팔당호를 원수로 하는 취·정수장은 원수수질 모니터링 및 활성탄 처리강화 등 녹조현상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수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조류주의보 발령이 해제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녹조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이번 조류주의보 발령은 2012년 약 7월27일~8월23일까지 28일간 조류주의보가 발령 이후 처음 발령, 올해는 절대 강우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근 강우로 인한 영양염류물질의 유입과 호소 내 수온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남=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