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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안산단원署 “‘코드아담’ 조기정착 시켜라”

백화점·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대상 아동실종 예방지침 교육·간담회

광주경찰서와 안산단원경찰서는 실종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실종시 조기발견을 위해 추진중인 ‘코드 아담’ 제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자 실종 예방지침 교육과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코드아담’은 1981년 미국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 윌시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종아동 발생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발생 초기단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이 실종시 시설운영자가 10분간 시설의 출입을 통제하고 수색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제화 한 것이다.

광주서는 7일 시행중인 이번 제도에 대해 광주터미널 등 10개소를 찾아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실종예방지침에 따라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정보를 확인한 후 경보 발령과 동시에 출입구 등에 종사자를 배치해 감시와 수색을 병행한다.

또 안내방송으로 발생상황을 전파하며 미발견 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 경찰관서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조기 발견을 위한 법률과 지침을 위반하면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산단원서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이번 제도에 대한 간담회에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은 시설 내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시 매뉴얼에 따른 즉각적인 초기대응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서 관계자는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장회 안산단원서장도 “경찰과 다중이용시설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실종예방지침이 조기에 정착돼 안산에서는 실종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광주·안산=김준호·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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