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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署, 전자발찌 훼손 강간범 영장 신청

감금·공갈 등 3가지 혐의

평택경찰서는 11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신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6일 오후 11시 6분쯤 경기도 평택시 송탄동 소재 한 휴게음식점 앞에서 여종업원 A(22)씨를 차에 태워 충북 청주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안산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성범죄 증거물을 채취한 뒤 경찰 조사를 통해 “청주시로 끌려가 성폭행당했고, 무서워서 100만원도 빼앗겼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앞서 A씨와 3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고 6일에도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이라며 “100만원은 빌린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11일 오전 10시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여 A씨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씨에 대해 전자발찌 훼손 혐의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감금·공갈)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11일 밤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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