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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업체에 ‘사기불하’…정부, 보상 ‘나몰라라’

공부상 면적보다 10% 적어
22년만에 측량으로 밝혀져

정부가 도내 한 중소기업에게 국유지를 불하하면서 면적을 부풀려 매각한 사실이 22년 만에 뒤늦게 드러났다. 하지만 이를 보상해야 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상품 자동정렬대’를 생산·제조하는 S사는 지난해 11월 공장 증축을 위해 측량 조사에 나섰다가 현 부지가 매입 당시 공부상 면적(4천863㎡, 1천471평)보다 447㎡(135평)가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

해당 부지는 정부(기획재정부)가 민간에 매각한 토지로 S사는 지난 1992년 이 토지를 매입한 뒤 20년 이상이 지난 최근에서야 실 면적 보다 10%가량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S사의 이모 대표는 “주변 땅 시세가 평당 200~3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서류상 부족한 토지는 약 2억7천만원 상당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S사는 올해 초 이를 바로 잡고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경기도청에 제출했다.

이에 경기도가 관할 기초 지자체인 고양시를 통해 S사가 부당하게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민원 해소에 나섰다.

하지만 관련 정부 부처가 보상 대책 마련을 회피하면서 경기도 역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도 관계자는 “올 4월과 7월 잇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관련 협의를 벌였지만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며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라며 “S사의 문제는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당연한 민원’인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도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기업인 캠코에도 해당 보상건을 위뢰했지만 ‘보상 불가’라는 어이없는 답이 되돌아왔다.

 

S사가 해당 부지를 정부로부터 직접 불하받은 원매수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해당 땅이 S사에 앞서 불하받은 원 매수자가 있어 두 번째 매수자에 해당하는 S사는 이에 대한 권리가 없다’라는 내부 규정을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도는 해당 토지에 대한 서류가 작성된 1972년부터 실 면적 기재가 잘못돼 이로 인한 피해는 원매수자가 아닌 S사가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수십 년 전에 발생한 정부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규정을 내세우는 것은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라며 “실제 피해 업체인 S사의 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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