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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개발부담금 제도 안내 홍보물 제작 배부

 

 

포천시는 토지 개발사업 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홍보물을 제작해 시 관내 소재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측량설계사무소, 행정사사무소,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부서에 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복잡한 개발부담금의 개념부터 대상 사업, 산출 방법, 부과 절차에 이르기까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작된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 홍보물에는 지목 변경 및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익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해 토지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환수액은 국토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990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가 담겼다.

 

이 제도에 따라 개발부담금 대상은 도시지역내 개발되는 부지면적 990㎡ 이상과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은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대상이며, 대상 사업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8개 사업 모두가 해당이 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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