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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규제개혁 현장 발빠른 행보

지역 기업인 간담회 참석
애로사항 3건 즉각 수용

 

앞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5년 이내에 임대한 부지 값의 200%에 해당하는 외국계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크게 완화된다. 또 먹는 물 생산공장에서 혼합 생산이 불가능했던 탄산수도 제조가 가능해진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용인시 백암면에 위치한 제일약품을 찾아 지역 기업인들과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규제개선 건의를 듣고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배석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대안책을 논의했다.

이날 건의된 현장 애로는 총 7건. 이 가운데 3건이 현장에서 바로 수용됐다.

우선 반도체·광학·LCD 생산기업인 P사로부터 제안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외자유치 의무 부담이 ‘개선 판정’을 얻었다.

현재 단지형 투자기역 입주기업은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임대한 부지가액(100%)의 200%에 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유치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통상임대료의 5배를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규제는 부지가액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신규 및 증액 투자를 막는 걸림돌이 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유치 금액 규모를 100% 이상으로 줄이는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먹는 물과 탄산수에 대한 혼합 생산이 불가능 했던 규제도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며, 생수 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서 기술인력 근무경력에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검사기관 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완화방안도 내년 3월까지 마련된다.

나머지 4건의 현장 애로도 ‘중장기 검토’, ‘신중 검토’ 등의 단계를 거쳐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는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표시범위 허용 ▲자동차 휠 광고 허용 ▲관광숙박시설 확충 시 경사도 기준 완환 ▲기존공장 접한 농업진흥지역 건폐율 완화 등이 포함됐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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