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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적절”

도교육청 “부동의 통보 유감이지만 판단 존중”
지정 취소 ‘철회’… 학부모와의 마찰 일단락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인 안산동산고에 ‘자사고 지정 취소’결정을 내려 교육부에 전달했지만 교육부가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히고 안산동산고에 대한 지정취소 방침을 철회하기로 해 그동안 안산동산고를 사이에 둔 교육청과 학부모들의 마찰이 일단락 됐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협의 요청한 것에 대해 “평가 결과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은것은 맞지만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면서 ‘부동의’의견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안산동산고가 재정 관련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전국 자사고 중 유일하게 학급당 학생 수를 40명으로 하고 등록금도 일반고의 2배 이내로만 받도록 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조건에도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당시의 승인 요건을 위배하거나 중대한 입학부정 및 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고유한 건학이념으로 다양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충원율이 높고, 전출학생비율이 낮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도 지정취소가 부적절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실제 안산동산고의 올해 충원율은 100%며, 자사고 지정 이후 지난해까지 전출학생 비율은 자사고 전체 평균인 4.1%에 한참 못미치는 1.1%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산동산고의 경우 향후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건학이념에 따른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그동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밝힌바와 같이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고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 수 40명과 일반고의 2배 이내인 등록금 등은 학교 측이 구성원 간 협의를 거쳐 교육청에 지정 신청한 것”이라며 “교육부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안산동산고에 대한 지정취소가 철회됨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의 11개 자사고가 모두 재지정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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