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14일 헌법소원을 냈다.
교총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학부모, 학생, 교사, 교육감 출마자와 포기자 등 2천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수학권),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 독립을 선포하는 의미”라며 “교육감직선제는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외면,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도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 및 민주성보다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치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해의 구체적 사례를 국민과 교육 구성원들로부터 수집해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