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2024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도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까지 확대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노령층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풀어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퇴직자의 노후 연금수급권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현재 퇴직금제도와 함께 선택사항이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로 했다.
2016년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2018년 100인 이상, 2020년 30인 이상 기업까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2024년에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대상이다.
지난 6월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 1천37만명중 절반수준인 526만명(가입률 50.7%)이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지만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은 전체 168만7천476개소 중 15.6%인 26만2천373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76%로 높은 반면 300인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15.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40%에서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제한 대상도 파생상품처럼 위험성이 높지 않다면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운용규제를 완화하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확대돼 장기수익률 제고와 함께 주식시장도 연금자산이 유입돼 활기가 예상된다.
이밖에 현행 기업과 근로자가 사업자와 계약하는 방식외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도입하고, 세법개정으로 인해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개인연금은 사실상 중도해지 금지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법을 개정,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입법절차가 필요없는 사항은 관련 규정 등을 수정하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