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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전면금지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
파기 기한 17일로 종료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고, 현재까지 수집·보관한 주민번호도 전부 파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이날부로 만료된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했으나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는 이날까지 파기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 파기에 대해 이날까지 추가기한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앞서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 지원에 나서 주민번호 보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 전화 및 이메일로 안내하고 관련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섰다.

방통위는 18일 이후 실태점검을 벌여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점검하고,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영세 사업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은 향후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해 신청하면 현장방문 또는 원격 방식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한데 이어 보유 주민번호를 파기토록 해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며 “향후에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kj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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