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성실납세 환경조성을 위한 2014년 상반기 세무조사의 추진성과가 60억원을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131곳을 조사해 60억4천4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2013년도 연간 추징세액인 40억5천만원의 150%에 해당되는 세액으로 시는 세무조사 업무 일부가 구청으로 이관돼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좀더 심도 있고 세밀한 조사와 기획세무조사가 가능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원포착이 어려운 미등기 사업장에 대해 등기부등본의 전세권과 임차권을 확인해 숨은 세원을 발굴했으며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본점과 지점 등을 철저히 확인해 추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미신고로 세원을 누락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1만분의 3이 가산된다. 당초 취득가액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당 1만분의 3이 가산돼 추징된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조사대상에 대한 심도있고 세밀한 조사를 실시해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