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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등교’ 시행 난관… 교총, 법적대응 움직임

“교육감 권한 남용” 강력반발… 학교장에 공문 “소신껏”
道교육청 “정책 강제 안해 법적 분쟁 대상 아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추진중인 초·중·고교 ‘9시 등교’에 대해 교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책 시행까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현실을 외면하고 ‘9시 등교’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교육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총은 이번달 말까지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을 통한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각각 검토하기로 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등교시간을 정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교총은 경기도에 위치한 각급 학교장에게 ‘등·하교 시간을 소신껏 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냄과 동시에 학부모들의 동참도 호소할 계획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9시 등교가 좋은 취지라고는 하지만 혼란과 갈등을 양산하는 정책은 후유증이 클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정책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교총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9시 등교’를 강제하지 않으므로 ‘9시 등교’ 정책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어떤 정책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만큼 ‘9시 등교’를 시행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 수정해 나가면 되고 이번 정책의 취지나 목적을 이해하고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게 옳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각급학교에 ‘건강한 성장·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 추진계획 알림’ 공문과 교육감 서한문을 전달해 9시 등교 시행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라 도교육청은 30일까지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생 등교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다음 달에는 학교별 9시 등교 시행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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