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짜 보증서를 미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는 최근 제2금융기관을 발신지로 하여 가짜 보고서를 발급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신종 보이스피싱 금융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제2금융기관을 발신자로 해 대출지원 안내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대출문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보보증서 등 담보가 필요하니 신보에 연락해 보증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하며 조작된 신보의 대표 번호를 소개해 줬다.
이후 신보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46만원의 회원등록비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대출금이 5년간 할부로 상환돼야 함을 설명하며 할부기간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요구했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 보증서는 일반 개인이 아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해 전화통화만이 아닌 ‘보증상담·보증심사(현장조사 포함), 보증승인 및 약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발급된다”고 말했다.
또 “신보 공식대표 전화번호는 ‘☎1588-6565’인 만큼 유사한 번호로 신보를 사칭한 전화에 유의해 줄 것”과 “보증지원을 미끼로 개인명의 통장번호를 안내하는 경우는 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즉시 금감원 원스톱금융상담서비스(☎1332)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