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는 세월호 사고에서 구조됐다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단원고 강모(52) 전 교감의 순직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교감선생님의 숭고한 희생, 형식적 법리잣대로 재단해서는 안된다”며 “행정편의적 관점”이라고 19일 밝혔다.
경기교총은 아울러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기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만으로 순직청구를 기각한 것은 지극히 법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관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행부가 공무원연금법의 순직보상 심의 요건에 대해 형식적인 자구해석에 얽매여 순직보상을 거부한 것은 공무원들의 연금지급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과도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안행부의 결정이 시정될 때 까지 국민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탄원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은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선장과 기관사가 승객을 외면한 채 배를 떠난 상태에서 고인은 제자를 구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한 정황이 구조자의 증언으로 입증되고 있는 만큼 그가 생전에 보여준 여러 행동은 순직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며 “수백명에 이르는 제자와 동료교사의 죽음, 사회적 분노가 그를 방치하면서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교총은 “유족이 순직을 신청한 것은 단순한 보상차원이 아니라 고인의 희생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라고 순직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경기교총은 지난 5월 안행부와 교육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기도교육청 등 정부 관련기관에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교사들의 예외 없는 순직인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열린 안전행정부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세월호 사건으로 숨진 8명의 단원고 교사들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청구에 대해 7명의 교사는 순직을 인정했지만 강 전 교감의 순직청구는 기각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