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 확정
2018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현재의 사고 ‘크기’가 아닌 ‘건수’에 따라 할증된다.
자동차 사고가 잦으면 보험료를 더 내고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는 의미로 업계는 사고 예방효과가 크고 보험 선진화의 초석이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와 금융소비자단체에서는 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가 바뀌는 것은 1989년 현행 제도 도입 이후 25년 만으로 과거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가 빈발했으나 최근에는 물적 사고 비중 증가 등 자동차사고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989년 47명에서 2012년에는 2.4명으로 줄어든 반면, 물적 사고 비중은 전체 사고의 26%에서 58%로 절반을 넘어섰다.
또 사고 건수가 장래 사고 위험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사고 크기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사고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 기준은 사고의 크기에서 건수로 바뀌고,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 사고는 1등급만 할증된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등급은 26등급으로 1등급이 보험료가 가장 높고 26등급이 가장 낮은데 1등급당 약 6.8%의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
현재는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4점이 부과되고, 1점당 1등급 만큼의 보험료가 오른다.
그러나 개편된 보험료체계에서는 50만원 이상의 사고를 내면 기존 11등급이었던 운전자의 보험료는 9등급으로 오르고, 재차 사고를 내면 9등급에서 6등급으로 등급은 낮아지면서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3년간 무사고시 1등급이 할인되지만, 앞으로는 1년 무사고시 1등급이 떨어진다.
또 1년간 할증되는 한도도 신설됐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사고자(약 10%)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오르고, 그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평균 2.6% 인하(약 2천300억원)된다고 설명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