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아파트(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가운데 연면적 기준이 폐지되는 등 규제 완화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현재 입주민으로부터 거센 민원이 제기되는 옛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예상 시세차익에 따라 4∼8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으로 차등 적용되는데 주변 시세보다 싸지 않고, 미분양을 양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옛 보금자리주택내 공공주택 전매제한의 경우 최대 5년 이하로,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2년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 원흥·인천 구월지구의 공공주택은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은데도 계약후 4년간 전매금지에 1년간 거주의무가 있어 주택을 팔지도 못한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이달말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경기침체로 투기지역 지정이 사라지면서 전국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반영해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하기로 했고, 재정비 활성화 방안도 이달말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 재건축 가능방안, 정비사업 추진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공관리제를 주민 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20∼40년에 이르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해 해당 단지는 사실상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확보 기준도 완화해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면서 연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청약가점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을 개선하고, 청약예금 예치금액 변경 및 주택면적 상향시 청약제한 기간을 완화 등의 개편방안과 함께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와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이달 말엔 방향성 정도를 소개하고 세부안은 용역결과 등을 반영해 10월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