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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경쟁 이통3사에 584억 과징금

방통위, SKT·LGU 1주일씩 영업금지

지난 3∼5월 45일씩의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다시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가 총 584억여원의 과징금을 또 물게 됐다.

또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이달말부터 9월 중순까지 차례로 1주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에 371억원, KT에 107억6천만원, LG유플러스에 105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6천원이다.

또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 판단을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 부여 결과,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이유로 사상 최대인 총 1천6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5월 순차적으로 45일씩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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