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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추석 물가안정대책 추진

경기도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를 ‘추석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적인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물가안정대책으로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5개 분야 31개 품목을 선정해 가격 동향 등을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31개 품목은 ▲밤·대추 등 농산물 13개 ▲소고기 등 축산물 4개 ▲오징어·명태 등 수산물 5개 ▲미용료·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개 ▲휘발유 등 석유류 3개 등이다.

도는 이와 함께 시·군,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달 6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할 예정이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주부물가모니터단 현장활동 강화 등을 통해 민간주도 자율 안정화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 물가 합동지도는 물론 캠페인 등도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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