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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 심의 금품 불법찬조금서 제외

道교육청, 학교운동부 불법찬조금 처분기준 완화

경기도내 학교운동부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이 9월 1일부터 완화된다.

도교육청은 24일 ‘학교운동부의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 기준 개선’을 발표, 운동부 운영에 한해 불법찬조금 처분기준 외 별도 적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 개인이나 단체가 교육활동 지원목적으로 모은 돈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금품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해 학교 비리로 악용될 우려가 커, 적발되면 해당 학교장은 액수에 따라 주의·경고에서 최고 파면까지 될 만큼 처분이 강력하다.

또 감경 대상이 아니어서 학교장이 불법찬조금 모금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처분을 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부분이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는 운동부 특성상 학교장이 모르는 사이 학부모들이 찬조금을 마음대로 모으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무시한 채 학교장에게만 과한 처분을 내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9월 학교 내 운동부 학생 학부모들이 임의로 모은 불법찬조금이 적발되면서 사실을 몰랐던 학교장 3명이 견책 등을 처분받고 학교장 중임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는 않았으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금품이라면 앞으로 불법찬조금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불법찬조금보다 비교적 처분 양정기준이 완화된 회계처리 부적정 또는 회계질서 문란을 적용해 학교관리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금품·향응 관련 감사나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학교운동부는 대회출전을 제한하고 2회 이상 지적을 받는 학교에는 운동부 해체 권고 등 행정지도를 강화했다.

한편 도내 초·중·고교 790곳에서 학생선수 1만2천828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1천22개의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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