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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선거인 명부 작성 분주

농·수·축협 조합장 동시선거 내년 3월 11일 실시
내달 등록 마감 앞두고 조합원 자격기준 실태조사
선관위, 출마 염두 인사들 물밑작업 등 들썩 ‘촉각’

1958년 농업협동조합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국 1천200여개의 모든 지역 단위농협에서 내년 3월, 조합장 동시선거가 진행되면서 선거인 명부 등록 마감을 앞둔 지역농협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위농협 조합장 전국 동시 선거를 앞두고 달아오르는 선거열기를 틈타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들의 물밑작업 역시 선거인 명부 등록을 앞두고 본격 진행될 조짐이 나타나면서 선거를 관할하는 선관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농협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농·수협 및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라 2015년 3월 11일 도내 162개 지역 농·수·축협 등 조합들의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3월에 진행되는 이번 선거를 위해 해당 조합들은 다음달 21일까지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을 확정해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지역 단위 농협들은 그동안 소홀했던 조합원들에 대한 자격기준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벌써부터 조기 과열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농협의 경우 1천㎡이상 농경지를 90일 이상 소유하거나 경작을 하고, 축협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등 자격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사망자와 이주자는 물론 경작활동을 하지 않는 조합원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추려내고 있다.

더욱이 이런 실태조사 과정에서 약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동시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들이 벌써부터 선거를 위한 내 식구 늘리기 위한 조직적인 물밑작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내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한 신김포농협 관계자는 “매년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지만 올해는 더욱 철저히 진행한 결과 평상시 두배 가까운 자격미달 조합원을 찾아냈다”며 “지역 몇몇 인사들의 내년도 조합장 선거 출마 기정사실화 등 분위기가 들썩여 더 철저히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의 경우 180일 이전부터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아직 특별한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라며 “처음 실시되는 조합장 전국동시선거인만큼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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