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중국 정부가 한중 카페리항로의 선박을 선령 10년 미만으로 운항할 것을 한중카페리 선사에 통보하고 엄격한 심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달 초 한중 카페리항로 선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중 카페리 항로를 새로 취항하는 선박은 새로 건조한 선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갱신 선박은 선령 10년이 넘지 않아야 하며, 선박의 국적은 한국과 중국으로 제한했다. 또한 선박은 모두 한국선급(KR) 또는 중국선급(CCS)에 등록해야 하며, 선령 20년 이상 선박은 반드시 KR과 CCS에 함께 등록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5년 5월1일 이전에 선사 자체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해 중국교통운수부의 ‘교통운수기업안전생산표준화’ 요구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특히 25년 이상 선박에 대해서는 특별정기검사 기준에 따라 점검을 벌여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한중해운협정에서 중국 측이 카페리 선박 선령 28년(한국 측 30년 주장)으로 주장해오던 것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그동안 선박의 국적을 파나마로 한 것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중국정부는 오는 2015년 7월 말까지 이에 준해 강도 높은 점검을 벌이며, 점검 기간에는 신규회사의 설립과 신규항로 개통 및 운송능력 신규투입 검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운항 중인 한중카페리 항로는 16개(인천 10·평택 5·군산 1)로 선령 25년 이상 선박은 5개 항로(인천 2·평택 2·군산 1)다. 한중카페리 선박의 국적은 파나마가 7개로 가장 많고 중국 5, 한국 3, 베트남 1개 순이다.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해양연구소장 이동현 교수는 “중국 측의 주장을 한국정부가 당장은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안전이 중요시되는 시대인 만큼 중국 측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또 “앞으로 관광은 크루즈가, 화물은 화물전용선이 담당하는 추세이므로 카페리 부두조성 등에 반영해 중복투자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