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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정…道북부 개발 ‘청신호’

국토부 ‘특정지역’지정 심의 통과…5개 시·군 혜택
관광시설 확충 등 사업비 50% 이상 국비 지원 받아
2023년까지 총 5886억원 규모 31개사업 추진키로

수도권 규제와 군사보호법, 환경규제 등으로 개발 사각지대에 내몰린 경기 북부지역이 문화·관광권형 특정지역으로 지정, 개발에 청신호가 커졌다.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계획이 추진 3년 만에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수도권 내 ‘특정지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경기도는 최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계획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백제문화권, 해양농경문화권 등 9개 특정지역이 지정됐으나 수도권에선 최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광·휴양시설 확충, 교통망 등과 관련한 사업비의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은 파주, 김포, 포천,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에 걸친 768.51㎢ 규모로 경기북부 전체 면적의 1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북부 5개 시·군에 31개 사업이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10년간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국비 2천704억, 지방비 2천692억, 민자 490억 등 5천886억원 규모다.

특히 개발 행위를 위한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개발 관련 24개 인·허가 법률이 의제 처리된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의해 각각 이행하여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1년가량 소요되는 행정절차가 1∼2개월로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이번 특정지역 지정으로 북부지역에만 생산유발 1조3천966억원, 고용유발 6천551명의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이번 특정지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류호열 도 기획예산담당관은 “특정지역 지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낙후된 경기북부 개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며 “이번 지정이 통일 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 개발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수·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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