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와 군사보호법, 환경규제 등으로 개발 사각지대에 내몰린 경기 북부지역이 문화·관광권형 특정지역으로 지정, 개발에 청신호가 커졌다.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계획이 추진 3년 만에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수도권 내 ‘특정지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경기도는 최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계획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백제문화권, 해양농경문화권 등 9개 특정지역이 지정됐으나 수도권에선 최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광·휴양시설 확충, 교통망 등과 관련한 사업비의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은 파주, 김포, 포천,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에 걸친 768.51㎢ 규모로 경기북부 전체 면적의 1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북부 5개 시·군에 31개 사업이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10년간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국비 2천704억, 지방비 2천692억, 민자 490억 등 5천886억원 규모다.
특히 개발 행위를 위한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개발 관련 24개 인·허가 법률이 의제 처리된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의해 각각 이행하여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1년가량 소요되는 행정절차가 1∼2개월로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이번 특정지역 지정으로 북부지역에만 생산유발 1조3천966억원, 고용유발 6천551명의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이번 특정지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류호열 도 기획예산담당관은 “특정지역 지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낙후된 경기북부 개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며 “이번 지정이 통일 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 개발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수·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