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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무상급식 조례추진 강행 갈등

도의회, 15일 임시회 심의… 44명 조례안 발의
道 “조례 제정 강행하는 것 연정합의 파기 의도”

경기연정 여야 정책협의회가 무상급식 규칙을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위 법령인 조례 제정을 강행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예고된다.

앞서 무상급식 예산은 새정치연합의 조례 제정 주장에 새누리당은 불가 입장으로 대립 양상을 이어오다 조례보다 구속력이 낮은 규칙을 제정하기로 여야가 이견을 조율, 이같은 내용을 지난달 5일 정책협의회 합의문에 포함시킨 바 있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상희(새정치연합·시흥4) 의원이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오는 15∼30일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 발의(10명 이상 필요)에 참여한 새정치연합 소속 도의원은 이례적으로 44명이다.

이상희 의원은 “규칙은 집행부에서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무상급식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 직접 지원하지만 경기도는 무상급식 조례가 없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간접 지원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인 무상급식 명칭을 넣은 명실상부한 조례를 제정해 직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는 ‘연정 합의를 파기하는 의도’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연정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심의 과정에서 도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도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 차액을 보전) 288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연정 여야 정책협의회는 여야가 법과 제도의 개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도민이 원하는 상생과 협력을 위한 연합정치를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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