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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道중기자금 취급수수료 150억 부담

2020년까지 기존대출분 수수료 지급 주체 놓고 갈등
道 “15년간 부당이윤” 압박 농협 수용 ‘사실상 환수’

경기도가 지난해 15년 간 독점 운영한 농협의 도중소기업육성자금 전대은행(빌린 돈을 다시 남에게 꿔주는 은행) 지위를 해제한데(본보 2013년 6월 11일·12일·13일·8월16일 보도) 이어 150억원 규모의 취급수수료를 사실상 환수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도중기자금 제도 개선 이전인 2006년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은행간 자금 거래로 발생한 취급수수료다. ▶관련기사 3면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농협은 올해 4월부터 2020년까지 발생하는 전대은행 취급수수료 152억원을 도가 아닌 농협이 부담키로 합의했다.

환수액은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내 기업에 대출된 융자잔액 7천536억원에 대한 취급수수료다.

연도별로는 ▲2014년 30억원 ▲2015년 34억원 ▲2016년 32억원 ▲2017년 27억원 ▲2018년 17억원 ▲2019년 10억원 ▲2020년 2억원 등이다.

도는 지난해 14년간 독점 운영한 농협의 전대은행 지위를 해제하고, 전대자금 융자협약을 종료하면서 취급수수료 제도도 없앴다.

하지만 기존 대출분에 대한 취급수수료 지급 의무는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취급수수료 지급 주체를 두고 도와 농협간 갈등이 빚어졌다.

도는 내부 검토 결과 지난 1999년부터 농협을 대신해 취급수수료를 지급한 점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고, 환수 및 지급 중지 절차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농협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텨 1년간 ‘긴 줄다리기’를 벌였다.

도와 농협 간의 체결된 전대계약이 ‘양측의 ‘자유계약으로 법률적 제제를 가할 수 없다’는 금융 및 법률 자문단의 의견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도는 ‘농협이 높은 금리로 부당한 이윤을 취해 취급수수료를 도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당초 취급수수료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농협을 몰아세웠고, 결국 농협은 기존 대출로 발생한 취급수수료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152억원에 달하는 미래 비용이 환수된 셈이다.

도 관계자는 “농협과의 긴 대화 끝에 취급수수료를 농협이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일단 성공적 협상이며 이로 인한 절감된 예산은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확대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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