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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한 희생 60여년… 고통 걸맞은 지원 절실하다

 

남북 대치 상황 아래 시민들 희생 감내

미군 주둔 위한 토지·주택 징발 ‘눈물’

6개 기지 市 전체 면적 42% 차지

반환기지는 전체 공여지 29.5% 불과



경제적 손실 연간 3000억원 달해

서비스 위주 성장, 산업 불균형 심각

훈련 인한 산불·소음·농작물 피해도





재정자립도 도내 최하위… 개발 난항

국가 공동체가 부담해야 할 손해

정부지원 방향 ‘손실보상’으로 개선

현실 맞게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



시민들 美2사단 잔류 현실화 우려

반환시기 확정·지연보상금 명문화

개발 사업범위·국비지원 확대해야



■ 동두천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선결과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 미보병 25사단의 동두천 탈환과 함께 미군 주둔이 시작됐다. 이후 남북의 이데올로기와 군사적 대치 속에 동두천 시민들은 60여년간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온갖 희생을 감수해 왔다.

미군 주둔을 위한 미군기지와 훈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징발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 당시 토지 징발은 토지에 대한 평가나 조사도 없이 헐값으로 매입이 이뤄졌으며, 보상 또한 토지에 대해서만 이뤄졌을 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다.

더욱이 토지보상은 현금이 아닌 국가발행채권과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되었으며, 10년이 경과한 1968년 국방부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13만2천200㎡(4만평) 소유자가 서울 갈 차비도 안되어서 보상을 포기할 정도로 적은 금액이었다.

이후 1970년에 제정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5년내 군사상의 필요를 상실한 토지에 한해 원소유자에게 우선 매수할 권리를 주었으나 환매에 필요한 증권을 상실한 원소유주는 환매권을 상실했으며, 시의 매각으로 인한 지가상승 부담으로 토지 환수가 불가능했다.

이는 일본이 1972년 미국으로부터 오키나와를 반환받을 당시 반환 전 미군기지 전체를 지주들로부터 임대받은 후 미군에게 제공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SOFA(주한미군지위협정)규정에 의해 조성된 동두천내 미군기지는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캠프 모빌, 캠프 님블, 캠프 캐슬, 짐볼스 훈련장 등 6개 기지(40.6㎢)로 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반환된 미군기지는 캠프 님블 일부와 짐볼스 훈련장으로, 이들 반환기지의 면적은 동두천 내 전체 미군공여지의 29.5%에 불과하며, 아직도 28.62㎢의 면적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거나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미군부대의 주둔으로 동두천시가 입고 있는 경제적 손실은 연간 3천여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60년간 누적된 손실액은 약 19조5천억원에 이른다.
 

 

 


또한 미반환기지(4개소) 이전이 2012년에서 2015년으로 3년 지연됨에 따라 연간 지방세수 결손액이 213억원, 3년 동안 총 639억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미군 관련 서비스산업 위주로 지역경제가 성장하면서 전체 산업의 심각한 불균형이 이뤄졌으며, 2004년 미군의 이라크 파병과 미군 재배치 추진으로 인한 동두천 주둔 미군의 감축도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안겼다.

1만2천명에 달하던 병력수가 이라크 파병과 미군 재배치 등으로 인해 4~5천명으로 줄었을 뿐 아니라 시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수많은 미군관련 종사자들이 실업·실직했고, 일부 종사자들은 평택으로 거주지 이전을 추진하거나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쳐 상가 40%가 휴·폐업했으며 매출도 60% 줄어 1천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지역주민 3천600세대 1만5천여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경제적 손실 외에도 미군 사격훈련으로 인한 산불발생과 이를 진화하는 도중 발생하는 인명피해, 헬기 저공비행으로 인한 주택파손 및 가축·농작물 피해, 탱크 이동 등으로 인한 소음공해와 교통체증, 미군 주둔에 따른 시 이미지 훼손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동두천 시민들은 이전되는 미군기지를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시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미군기지가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공여구역 특별법)하에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인 동두천시로서는 개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가용재원이 적은 동두천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지자체 부담금을 193억밖에 부담하지 못해 시비부족으로 교부 받지 못한 국비가 176억에 이른다.

반환 미군 공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가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지자체가 도로·공원·하천 사업을 할 때만 토지매입비의 60~80%를 국가재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20~40%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기지 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군 공여지를 매각한 돈으로 충당하려는 국방부의 방침에 의한 것이다.

이에 동두천시는 정부에 공여구역 특별법을 지역의 실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먼저 토지보상차원 아닌 손실보상으로 국가지원방향을 개선해야 한다. 미군기지가 동두천시에 설치됨에 따라 시민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는 반드시 국가 공동체가 부담해야 할 특별한 손해다.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범위와 국비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도로, 공원, 하천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시설, 공공사업 등을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해 토지매입비 100%, 사업비 50% , 주변지역 도로 사업비 70% 등으로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 아울러 지방비 중 도비 부담비율을 50%로 명문화 해야 한다.
 

 

 


이 외에도 토지보상차원 아닌 손실보상으로 국가지원방향 개선,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범위와 국비지원 확대, 반환공유지 무상 양여 또는 토지매각 대금 국비지원 추진,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비수도권과 같은 특례지원, 반환예정 공여지 반환시기 확정 및 지연 보상금 명문화 등이 있다.

정부는 공여 구역 특별법의 개정과 병행해 미군공여지의 빠른 반환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한미군 핵심 전력인 미 육군 2사단과 한국군 기계화여단을 합쳐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한다”는 발표를 했다.

지난 4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 전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합사단을 창설하는 계획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2015년 창설될 한미연합사단은 평상시 의정부에 있는 미 2사단 본부 안에서 양국 장교 30여명이 참여하는 참모부 형태로 운영되며, 연합사단에 참여하는 한국군 기계화 여단은 현재 위치에서 한국군의 지휘계통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면서 미 2사단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체계로 구축된다.

이는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 이후 유사시 대북(對北)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발표로 인해 동두천 시민들은 그동안 우려해 왔던 미 2사단의 잔류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불현동에 사는 A씨는 “지난 2002년 한미간에 체결된 LPP(연합토지관리 계획)협정에 따라 2011년까지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지연되고 있다”며 “한미연합사단 창설이 미군기지 잔류를 추진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동두천 시민들의 이런 의구심은 2012년 초 당시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이 주한미군 이전계획에 따라 평택으로 옮겨가야 하는 미 2사단을 경기북부 지역에 잔류토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미측에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 2사단 사령부와 연합사단 사령부에 편성되는 양국 참모 요원은, 처음에는 의정부에 있지만 미 2사단 재배치 때에는 평택으로 옮겨할 것”이라고 말해 미 2사단 경기북부 지역 잔류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국방부의 해명을 믿지 않고 있다.

한미연합사단 창설과 미 2사단 한강이북 잔류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는 국가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면 마땅이 그리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하는 지원과 함께 지난 세월 참고 인내한 시민들에게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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