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퇴직한 공무원 40명이 업무와 연관된 사기업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명이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업무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지적됐다.
17일 경기도의회 민경선(새정치연합·고양3)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3년 퇴직 공무원 취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모두 40명이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에 취업했다.
이 가운데 62%인 25명은 소방관으로 소방서를 대신해 소방업무를 대행해주는 민간업체에 취업했다.
소방점검 업체인 H사에는 지난 2012년 6월 지방소방령(5급)으로 퇴직한 임 모씨가 입사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지방소방령 김 모씨와 지방소방경(6급) 권 모씨가 잇따라 재취업했다.
동일 업계 C사에도 2012년 6월, 12월과 지난해 6월 지방소방령 2명과 지방소방위(6급) 1명 등 총 3명이 퇴직 후 재취업했다.
민 의원은 “민간업체가 소방점검을 대행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사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전관예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봐주시기식’ 안전점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가 지난 5∼6월 민간소방점검 건물 382곳을 조사한 결과, 66%인 253곳에서 불량소방시설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별로는 소방펌프·방화셔터 등 소방시설 임의조작 및 고장 방치 사례가 317건에 달했고 피난계단·대피로에 적치물을 내버려둔 경우도 355건 발견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재취업한 퇴직자 대부분은 5급~7급 소방공무원이며 해당 사기업은 직원 수가 3~4명에 불과한 영세업체”라며 “연봉이 2천만원가량에 불과한 재취업자들을 ‘관피아’ 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