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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 ‘싹둑’

‘도시·건축규제 혁신방안’ 발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편의 향상

광주시는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광주시의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8일 발표했다.

주요규제 완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종목 및 규모 확대, 공동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 시설 등의 설치허용,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키로 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광주시 전체면적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과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시설 증설 규제완화로 종전 준농림지역의 난개발해소 등을 위해 허용농도, 건폐율 등이 강화되어 시설증설이 제한되어 왔으나,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공장증설이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관내 녹지·관리지역 내 등록공장 156개소 중 일부공장의 경우에는 시설증설이 가능하게 되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건축규제완화로 건축허가 시 받아야 하는 각종 심의회도 앞으로는 통합심의로 운영하고, 심의위원의 자문범위를 명확히 해 법령위반이나 설계오류, 도시계획배치 등 명백한 문제가 없다면 재심의를 금지할 예정이며, 사선규제 폐지, 건축물 인증제도 개선, 허가도서 간소화 등 건축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은 법령개정 등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일부내용의 경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여, 광주시는 이 제도 시행 시 시에 반영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규제완화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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