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수원민자도로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가 민간사업자인 수원순환도로㈜와 체결한 민자도로 실시협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염태영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광교총연합회와 간담회에서 ‘광교 입주자들과 협의없이 실시협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휴가철을 틈타 몰래 협약을 체결했다”며 “더구나 공대위가 협약서 공개를 요청하자 시는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통보했다”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이에 따라 염 시장의 공개사과와 실시협약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도로건설계획 추진 여부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공대위는 다음달 2일까지 수원시가 이같은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학생 등교거부투쟁, 시장 주민소환운동, 실시협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반대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시점에서 민자도로 재검토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점증하는 국도 1호선과 광교신도시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자도로 건설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시는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단체, 주민, 학부모 대표,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인허가 단계부터 참여시키겠다”고 제안했다.
또 실시협약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자료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협약서를 포함해 민자도로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북수원외곽순환도로는 광교신도시 교통대책의 하나로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서부우회도로에서 영통구 이의동 용인∼광교 도로를 잇는 길이 7.7㎞, 폭 20m, 왕복 4차선 도로로 지난 2008년 동부건설이 주도하는 ‘수원순환도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2년 1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 사업심의를 받았다.
그러나 도로 노선이 광교산 자락을 통과하고 도로 옆에 광교초·중학교가 개교하며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가 시가 지난달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고 내년 하반기까지 행정절차 이행 뒤 2016년 착공, 2018년 완공하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