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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건의안’ 상정 의결

광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3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소미순 의장 등 9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건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를 비롯한 4개 읍·면 11개리 지역이 팔당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하면 보호구역 지정은 취수원으로부터 4km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등을 고려해 표준거리를 가감,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따라 지난 1975년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과 중첩 지정되어 이 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건의하게 됐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수도권 2천300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청정 상수원으로 지키고 가꾸어 가는 상류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수질개선에 앞장서고 동참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키 위해 이루어졌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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