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의에 의회와 집행부 간 마찰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내 공공 문화시설의 입장료 면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조례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내 상정되는 까닭이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정례회를 열고 조례안 17건과 건의안 4건, 결의안 5건 등 3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 가운데 우선 박재순(새누리·수원3) 의원과 김종석(새정치·부천6)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집행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예고된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박물관과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등 6개 공공 문화시설의 입장료를 청소년 등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입이 대폭 줄어 기관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윤은숙(새정치·성남4)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도 도가 출연해야 하는 도시주거정비기금 재원을 보통세의 1천분의 2 ‘이내’에서 1천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회기에 이어 도가 기금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회와 마찰이 예상된다.
집행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집행부가 지나친 재정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었다.
집행부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지역을 도내 전체 시·군에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으로 변경하고, 급식 시설별로 연 2회 이상 정기검사 의무화를 표본검사로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통과될지 주목된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2차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은 다음달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