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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정치자금 불법기부한 기업인 고발

제6회 지방선거서 타 명의로 법인자금 5천만원 제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후보자의 후원회에 불법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대전 소재 B기업 대표 C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C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2일 B기업 법인 자금 5천만원을 자신과 가족, 지인 등 10명의 명의로 각 500만원씩 후보자 후원회에 제공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제2항은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조(기본원칙)제5항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해 법인·단체의 정치권과의 부적절한 유착을 차단하고, 법인·단체가 소속 임·직원 및 구성원이나 그 가족 등의 명의로 편법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은 몰수된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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