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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온 돈, 목적외 사용하고 내려간 돈, 허위로 결산하고

정부-경기도 눈속임도 ‘부전자전?’
道 도시주택실 행감… 의혹 제기

‘그 아버지에 그 아들?.’

기획재정부가 경기지역에서 거둬드린 2천억원이 넘는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전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역개발사업비 중 일부를 시·군에 교부하지 않고 허위 결산처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조광명(화성4) 의원은 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재부가 그린벨트(GB) 보전부당금을 목적외로 사용했다”라며 “도가 나서서 정부의 법률위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1∼2013년 도에서 징수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모두 3천270억원에 달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그린벨트개발사업자에게 걷어 주민 지원, 훼손지 복구 등 전액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사용하도록 규정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3천270억원의 34% 1천121억원만 해당 용도에 사용하고 66% 2천149억원은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보전부담금이 목적외로 사용되고 있는데 도가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은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도가 시·군에 지원해야 할 보조금을 허위 결산처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 당 윤은숙(성남4) 의원은 “2013년에 국토부에서 내려온 도시정비촉진 사업비 59억3천만원 중 27억7천만원만이 교부되고 나머지 35억6천만원은 시·군에 교부하지 않았다”라며 “이를 도가 마치 교부된 것처럼 결산처리해 허위로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비는 정부가 자치단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잔여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일반 국고 보조금과 달리 반환하지 않는다.

윤 의원은 “집행잔액은 다른 시의 도시정비촉진은 물론 농어촌개발,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데 다음 연도 도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보조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이 내려와 ‘불용 처리’한 것이지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홍성민·이슬하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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