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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분양 주택‘급감’… 소형은 ‘동나’

정부 정책 수정 필요성 제기

경기지역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소형과 중대형 간 온도 차가 심각해 정부의 소형주택 의무화비율 폐지 정책이 시장을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양근서(안산6)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올 9월말 기준 1만3천50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정점을 찍은 지난해 10월 2만8천가구 대비 53%, 최근 5년 평균인 2만3천가구와 비교해서는 40%가 각각 줄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이하(소형)는 전체 미분양 물량의 999가구(7.4%)에 그친 반면, 85㎡초과(대형) 물량은 7천626가구(56%)로 전체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또 60~85㎡(중형) 역시 4천880가구(36%)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양 의원은 “미분양 물량의 92%가 중대형이며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모든 평형의 재고가 전량 동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원, 용인, 안양, 안성, 광명, 과천, 구리 등 19개 시·군에서 소형주택 미분량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김포, 화성은 소형주택 미분양 물량이 각각 1가구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가 주도한 소형주택 의무화비율 폐지 정책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양 의원은 “도는 1인가구가 전체의 8%에 달하는 등 소형주택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소형 의무화비율을 폐지했지만 이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계획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소형주택 의무화비율을 사실상 폐지한 바 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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