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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가는 車 ‘불법입니다’

자전거로 뒷번호판 가린 ‘얌체 동호인’ 증가
‘후미형’ 자전거캐리어 판매량 ‘루프형’의 3배
번호판 추가 발급 홍보부족… 당국 관리 필요

 

 

자전거 동호인들이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자동차로 자전거를 운반하는 차량용자전거거치대(자전거캐리어)를 사용하는 인구도 늘면서 대다수 동호인들이 자전거캐리어로 자동차 뒷번호판을 가린채 운행하고 있어 관할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도와 자전거동호인에 따르면 도내 파악된 자전거 수만 200만대가 넘어서 최소 도민 5명 중 1명이 평상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자동차로 자전거를 운반하는 자전거캐리어도 다양해져 차량 뒷편에 거치하는 ‘후미형’과 지붕에 장착하는 ‘루프형’ 등 10여개 브랜드에서 최소 8만원에서 50만원사이에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자전거 동호인 수가 늘어나면서 자전거캐리어의 판매도 크게 증가해 업계에서는 자전거를 두대 이상 보유한 가정 중 ⅓가량은 구비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자전거캐리어의 판매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도로 위에서는 뒤에서는 번호판을 볼 수 없는 유령차량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루프형’ 자전거캐리어는 자동차 지붕에 설치해 이동하기 때문에 뒷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으나 ‘후미형’의 경우 철제구조물에 의해 사실상 자동차의 뒷번호판이 가려진다.

더욱이 ‘후미형’의 판매량이 ‘루프형’에 비해 3배 이상 많아 번호판을 가린채 거리를 운행하는 차량들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최근들어 자전거캐리어에 따로 자동차 번호판을 달 수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만원 가량을 들여 번호판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객이 거의 없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전거캐리어를 장착한 자동차의 사소한 과실이 있다해도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해 차량 추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덕훈 자전거시민학교 대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면서 자전거 이용 시설은 갈수록 확충되고 있는 반면 동호인들의 인식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자전거캐리어에 자동차 뒷번호판을 추가로 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동호인들이 많아 우선 지자체와 자전거단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 고시에 의해 자동차의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며 “단속에 앞서 자전거 동호인들 스스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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