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감 ‘이슈’
지난 3월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분담률이 800억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또 남경필 도지사 취임 후 일부 징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소멸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지난 14일 경기도 철도국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새정치연합 민경선(고양3) 의원은 “올 3월 28일 대광법 개정으로 광역철도사업의 국고지원비율이 70%로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도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광법 개정안은 국가시행 75%, 지방자치단체시행 60% 등으로 이원화된 기존 광역철도사업의 국고지원비율을 70%로 일원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GTX 추진을 위한 도의 부담액이 800억원가량 늘고, 도내 시·군 부담비까지 포함할 경우 1천100억원이 넘게 된다”라며 “지원비율을 국비 75%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관실을 상대로 열린 행감에서는 일부 공무원에 내려진 징계에 대한 특혜와 형평성이 지적됐다.
새정치연합 안혜영(수원8) 의원은 “2~3차례 승진이 누락된 음주운전 처벌 공무원들이 남 지사 취임 후 (징계가) 일괄 소멸됐다”라며 “광복절 특사도 아니고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안 의원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소속 공공 산하기관 마다 내려진 처벌이 다르다”라면서 “A기관은 해당 징계로 수당에서 3분이 2이 감액됐는데, B기관에서는 20%만이 감액됐다. 이는 같은 범죄임에도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라며 감사관실의 ‘이중잣대’를 추궁했다.
/홍성민·이슬하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