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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보좌관제’ 논란 일던 ‘경기연 의정지원센터’ 없앤다

내년부터 상임위별 입법조사관으로 대체
도의원 “소규모 의정지원팀 운영 협의 중”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지원센터가 개원 2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도의회가 입법지원업무를 담당할 입법보좌관 11명을 직접 채용하는 것으로 의정지원을 대체하는 까닭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지원센터는 도의회가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가 무산되자 입법지원을 받기 위해 지난해 4월 설치했었다.

센터에는 석사학위 이상 연구원 24명이 근무하며 이중 20명은 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에 2명씩 배정됐다. 2명은 상임위를 특정할 수 없거나 다수의 상임위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도가 편성하지 않은 의정연구센터 운영비를 2013년 16억7천만원, 올해 12억원을 임의 증액했다.

이에 센터가 무산된 유급보좌관제를 편법으로 악용한 사례라는 논란도 일었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의정연구센터 운영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는 도의회의 임의 증액이 어려울 전망이다.

의정연구센터 연구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입법조사관이 내년부터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도는 11개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입법조사관(일반임기제)을 선발하기로 하고 19일까지 원서를 받는다.

입법조사관은 행정 6급 상당의 대우를 받아 석·박사급이 다수 지원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의정연구센터 연구원과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의 역할이 중복된다”며 “게다가 의정연구센터는 설립 목적을 벗어나 도의원 홍보에 열을 올린다는 비난이 많았던 만큼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의정연구센터를 폐지하고 과거처럼 소규모의 의정지원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경기개발연구원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의정지원팀은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용역 등 연구업무만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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