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10.2℃
  • 맑음서울 8.2℃
  • 구름많음대전 7.1℃
  • 구름많음대구 12.0℃
  • 구름많음울산 11.5℃
  • 구름많음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0℃
  • 구름많음고창 5.5℃
  • 구름많음제주 12.2℃
  • 맑음강화 9.9℃
  • 맑음보은 4.8℃
  • 구름많음금산 4.1℃
  • 구름많음강진군 10.5℃
  • 구름많음경주시 11.9℃
  • 구름많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상수도 原水 팔당물 사용 지자체 상수원 의미 퇴색

정부, 1979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착수
현재 수도권 지자체 90% 팔당서 물 공급
보호구역 인근 주민 개발 ‘족쇄’로 작용

긴급진단| 상수원보호구역, 이대로 좋은가

① 제역할 못하는 지방상수원보호구역

② 규제완화와 지역발전의 걸림돌, 불법만 조장

③ 과감한 정리 및 제도개혁 절실

1975년 서울시민에 식수를 공급하는 팔당호의 수질·수량 보호를 위해 남양주시를 비롯, 북한강과 남한강 일대가 첫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도내 곳곳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이어졌다.상수원보호구역은 ‘식수원 보호’라는 순기능과 함께 사유재산권 침해와 개발제한 등 규제에 따른 역효과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더욱이 최근 중앙정부 차원의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의 의미도 퇴색해 전체적인 재정비 필요성마저 제기된다. 이에 본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기획집중보도로 문제점과 대안을 점검한다. <편집자 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수많은 규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이 과연 그곳의 물이 상수원으로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고 있을까?

수원시에 위치한 광교저수지와 파장저수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들까지 집 한채 짓는데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평택시 진위면과 유천동 일대를 가로지르는 진위천, 안성천 역시 지난 2000년과 1994년 각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최근 삼성전자의 대규모공장 개발계획에도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비롯, 6개 법률에 따른 수십여가지의 규제로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주민들의 생활편익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과 평택은 물론 도내 지자체의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원지에서 발원되는 물은 정작 지역의 상수원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12개 시·군에 걸쳐 11곳, 19만㎢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고, 이중 15만8천㎢가 수도권 전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사업의 수원지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다.

팔달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79년 수도권광역상수도건설사업 시작 이후 지난 7월 1단계 사업을 완공하면서 수도권의 90%가 넘는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1단계 사업 완료에 무려 약 3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도내 시·군에 자체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 지방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했지만 광역상수도 보급율이 90%를 넘어서면서 지방상수원보호구역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다.

실제 수원의 경우 1년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의 거의 전부인 1억2천만톤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끌어올린 물을 사용하고 있고, 평택 역시 거의 대다수를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다.

이처럼 도내 31개 지자체 중 광주시·가평·양평·연천군을 제외한 27개 지자체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으며 각 지자체에 산재한 지방상수원보호구역이 주민에게 식수 공급이란 당초 역할을 못하고 있다.

결국 지방상수원보호구역이 상수원으로의 제기능을 상실했음에도 수년째 규제만 남아 지역주민의 편익은 물론 개발의 발목만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 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며 “우선 지역상황에 맞는 지자체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2@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