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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도 못하는 ‘금단의 땅’

수십년간 식수로 사용않고 족쇄만 채워
주민들 사유재산권 심각하게 침해당해
생활불편 해소위한 피치못할 不法 양산

긴급진단| 상수원보호구역, 이대로 좋은가

① 제역할 못하는 지방상수원보호구역

② 규제완화와 지역발전의 걸림돌, 불법만 조장

③ 과감한 정리 및 제도개혁 절실

지난 9월 가수 보아의 아버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의 모처에서 농업용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해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붕과 지붕을 연결하는 건축물의 사소한 구조변경행위까지 금지되는 곳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행락·야영, 야외 취사행위를 비롯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각종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 역시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만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거의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삶을 윤택하게 하는 대다수의 활동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법은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을 광역상수도로 공급하고 있는 2014년도까지 제약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관할 지자체 역시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이상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실제 경기남부지역의 대표적 유원지인 수원시의 광교저수지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식당들의 불법건축물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이 연간 행사 차원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2013년에는 18곳, 올해는 29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남양주시의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역시 올해에만 13곳의 불법행위가 적발됐고, 연천과 양평 등에서도 어김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이처럼 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원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가수 보아의 경우와 같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수선하려 해도 연면적 100㎡를 초과할 수 없거나, 원주민이 집을 새로 짓는것 역시 연면적 200㎡로 제한돼 있다.

결국 도내 11곳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식수로 쓰이지도 않는 물의 오염을 막기위해 생활의 불편은 물론 내 땅을 활용한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참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같은 불편을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속속 일어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말 시의회 차원의 ‘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건의안’을 의결했고,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부 지역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완화된 규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앙정부, 기초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가능하다”며 “단 비상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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