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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궤도 오른 ‘경기연정’… 갈길 먼 ‘4개 조례’

생활임금 등 연내 처리 불투명

경기도가 야당 인사를 영입하는 사회통합부지사 후보가 선출되면서 경기 연정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여야연정 정책협의회가 합의한 4개 조례는 수개월째 지지부진,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여야연정 정책협의회는 지난 8월 5일 합의문을 발표하고 ‘생활임금 조례’, ‘경기도 공동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 등 4개 조례를 도의회에서 수정처리하기로 했다.

대신 도는 대법원에 제기한 4개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생활임금 조례의 경우 정책협의회 합의 3개월여 만인 지난 14일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와 도의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회에나 제출하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해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 노무비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돼 역시 올해안에 도의회로 넘기기 어렵다.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역을 도내 전체 시·군에서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는 부칙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아직 개정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정기검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일 도의회에 제출돼 다음 달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시민단체 등이 반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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