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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맞춤형 ‘대못뽑기’ 필요”

일부 지자체 광역상수도망 보급 반영
기능 상실한 자체 상수원 과감히 해제
환경부도 비합리적 규제 완화 추진 중

긴급진단| 상수원보호구역, 이대로 좋은가

① 제역할 못하는 지방상수원보호구역

② 규제완화와 지역발전의 걸림돌, 불법만 조장

③ 과감한 정리 및 제도개혁 절실

안성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2012년 평택시의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며 경기도청과 환경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이씨는 “이 지역 주민들은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지난 33년간 공장입지가 규제돼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특히 광역상수도를 통해 충분한 물이 공급돼 유천·송탄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은 그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권리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사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이씨와 같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최근 이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내년 상반기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상수원 수질보호가 가능한 범위에서 획일적인 규제를 개선해 과도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경직된 건축물 행위제한 기준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에는 충남 공주와 충북 제천 일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바 있고 2012년에도 전북 완주와 경북 영천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더욱이 2013년 10월부터 강원도 횡성댐을 통한 광역상수도가 보급되기 시작한 횡성군 둔내면 일대도 지난달 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모두 광역상수도의 보급에 따른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의 역할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됐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중에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인접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의 비합리적인 규제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지역성향에 맞는 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조영무 연구원은 “최근 광역상수도의 보급에 따라 지역에 산재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광역상수도 보급에 따라 무조건 지방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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