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역 의정활동 돕는 ‘지역상담소’ 설치를 추진한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의회 의장이 도내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상담소 업무는 지역주민의 입법·정책건의 수렴, 의회 예산정책자료 수집, 그 밖의 의회 관련 사항으로 정했다.
상담소에는 사무직원을 배치할 수 있고 퇴직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을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회 의원을 제외한 상담관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상담소에 접수된 건의 및 민원사항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나 집행부 관련 부서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했다.
도의회 운영위 관계자는 “지역상담소 설치 조례를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도의원의 원활한 지역 의정활동을 위해 각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 도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의회 제29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