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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추진… 조례안 발의

상담관에 ‘퇴직공무원·의회 의원’ 위촉 가능

경기도의회가 지역 의정활동 돕는 ‘지역상담소’ 설치를 추진한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의회 의장이 도내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상담소 업무는 지역주민의 입법·정책건의 수렴, 의회 예산정책자료 수집, 그 밖의 의회 관련 사항으로 정했다.

상담소에는 사무직원을 배치할 수 있고 퇴직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을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회 의원을 제외한 상담관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상담소에 접수된 건의 및 민원사항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나 집행부 관련 부서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했다.

도의회 운영위 관계자는 “지역상담소 설치 조례를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도의원의 원활한 지역 의정활동을 위해 각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 도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의회 제29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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