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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짓고 집 짓고… 학교 땅이 사유지?

道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특정감사서 무더기 적발
군부대 무단 점유 사실 모르기도… 주의·경고 처분

경기지역 학교 땅이 사유지로 무단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교육청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10월 화성, 평택, 안성 등 10개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29건의 부실 관리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결과 A초교는 담장 밖 학교 땅 1천256㎡ 중 일부를 대부계약조차 없이 빌려줘 주민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돌과 나무로 조경해 사용하게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학교장의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수익하거나 점유하면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B초교에서는 학교 부지 2천250㎡에서 이 학교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무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고, C고교는 학교 땅 793㎡에 한 주민이 불법으로 주택과 마당을 설치해 30여년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방치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D초교에서는 경작용으로 빌려준 학교 부지에 임차인이 주거용 건물을 지어 거주하고 있었는가 하면 E초교의 경우 담장 밖 땅 4천266㎡를 군부대가 철책을 두르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다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폐교를 임차한 주민이 교육지원청 승인 없이 이동식 컨테이너와 무허가 조립식 건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분임재산관리관을 맡고 있는 학교장이나 담당 직원을 주의 또는 경고 처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는 처음”이라며 “주거용 시설물 등으로 무단 사용되는데도 방치한 사례에 대한 경각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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