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어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면서 해당문제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6일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 3교시 수학 전공B 논술형 1번 문항에 대해 ‘부분적 오류’로 판정했다며 “오류가 있는 채점 항목에 대해 전원 2점 만점을 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류가 생긴 문항은 ‘f_13(x)가 z_13[x]에서 기약다항식임이 알려진 것으로 가정하고 f가 Q[x]에서 기약임을 보이라’는 문제다.
기약(旣約)은 수학에서 1과 자기 자신만 인수로 가져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날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터넷홈페이지의 ‘열린마당’ 코너에는 이 문항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글이 10여건 올라왔다.
수험생들은 이 문항에서 조건으로 제시된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약다항식이라는 가정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한 수험생은 “2002년도 수학 임용시험에서도 오류 문항이 출제된 바 있는것 처럼 평가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고 다른 수험생은 “문항 오류를 채점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지난 9일부터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이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00개 문항은 ‘이상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발표했다./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