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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

본회의서 43개 안건 의결

 

경기도의회는 16일 제29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 등 43개 안건을 의결했다.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는 도의회 의장이 도내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담소에는 사무직원을 배치할 수 있고 도의원을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도의원의 지역사무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과된 안건에는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 조례안’도 포함됐다.

도내 34개 소방서별로 2명 또는 4명의 소방안전모니터를 배치해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지도, 소방안전 관련 불편사항 파악, 위법사항 제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날 처리가 예정된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은 계수조정이 늦춰지며 19일 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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