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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병 미국산 닭·오리 수입 금지

열처리 안된 가금육도 불허
AI바이러스 국내유입 차단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함에 따라 20일자로 미국산 닭·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는 18일(현지시간) 오리건주의 닭 사육농장에서 AI 발생을 확인하고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 통보했다.

수입 금지대상은 살아있는 닭·오리 등 조류와 병아리, 계란뿐 아니라 잠복기 기간 21일 안에 도축·가공된 열처리(70℃ 30분 이상)하지 않은 가금육 제품이다.

애완조류와 야생조류도 수입이 금지된다.

이번 수입금지는 AI 바이러스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로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수입이 금지된 나라는 독일(H5N8), 네덜란드(H5N8), 영국(H5N8), 캐나다(H5N2), 일본(H5N8), 이탈리아(H5N8) 등 모두 7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농식품부는 “국내 닭고기 공급량이 전년대비 17.5% 늘고 재고도 9천t에 달한다”며 “필요에 따라 2개월 내에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10% 이상 늘릴 수 있다. 수입선도 브라질, 태국 등으로 다변화한 만큼 국내 닭고기 수급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닭고기를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로 올해 1∼11월 닭고기 6만2천595t, 칠면조 650t, 병아리 26만4천마리가 수입됐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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